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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지난 5월24일 정식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5월 상표권 취득을 원하는 출원 신청을 한 지 약 1년 만이다. 어트랙트의 상표권 출원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전종학 변리사(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는 20일 “그룹명을 포함한 상품 분류 제41조가 핵심이다. 특허청에서 해당 상표의 권리자가 어트랙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상품 분류에 대한 등록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어트랙트가 한국을 비롯해 대다수 나라에서 상표권을 갖게 된 데는 소속사로 돌아온 키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자본금을 댄 소속사가 상표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룹을 구성하는 멤버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멤버의 동의’가 상표권 획득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
반기를 든 전 멤버 3인의 경우 이미 어트랙트가 전속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해졌다. 반면 키나는 피프티피프티의 현 멤버로서 새로운 활동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키나의 동의가 어트랙트의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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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됏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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