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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좀 그만달았으면 좋겟네요 ㅜㅜ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개월이었다.
앞선 재판에서 ㄱ씨 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며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기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의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의견 표명을 벗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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