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4차례에 걸쳐
아이브 포카 37장을 가져갔다고
피자 판매를 못한 가격 + 포카 42장 가격
총 147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
알바생은 매니저 허락 받고 가져갔다고 주장
매니저도 법정에서 증언해서
결국 점주가 주장한 손해액에서
포카 값어치 4만원만 인정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점주 패소
형사 사건에서도
알바생과 매니저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다네요
😐
알바생이 4차례에 걸쳐
아이브 포카 37장을 가져갔다고
피자 판매를 못한 가격 + 포카 42장 가격
총 147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
알바생은 매니저 허락 받고 가져갔다고 주장
매니저도 법정에서 증언해서
결국 점주가 주장한 손해액에서
포카 값어치 4만원만 인정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점주 패소
형사 사건에서도
알바생과 매니저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