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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는 아이돌 장원영 님이 만든 유행어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자 할 때 쓰인다. 장원영님이 처음 사용한 이 말은 그의 팬을 넘어서 청년층 전체로 퍼졌고, 많은 사람이 개성 넘치게 변형해 사용하면서 유행어가 됐다.
하지만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다. A 회사에서 장 씨의 유행어를 사용한 이름의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대중은 허락도 없이 장 씨의 유행어를 사용한 A 회사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A 회사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한 사람의 유행어를 허락 없이 사용한 일은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A 회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유행어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에 아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때 언론·출판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저작권 침해다.
그렇다면 A 회사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 답은 ‘NO’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법원은 책이나 영화의 제목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책이나 영화의 제목이 창작성을 인정받아 저작권을 지니게 된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다수 국민이 특정 문구를 통해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를 넓은 의미의 저작권으로 인정한다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유행어가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어떤 한 사람이 공들여 만든 유행어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단 도용돼 쓰인다면 창작자는 피해를 보고 창작 욕구 역시 더불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리 상표’ 제도다.
상표법 제2조 1항에서는 ‘상표’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표장에는 기호나 문자와 더불어 소리도 포함된다. 이에 통신사의 전화 연결음이나 유명 연예인의 유행어 등이 소리 상표로 등록돼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장원영 씨의 유행어는 소리 상표로 등록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본론으로 돌아와 유명인의 유행어를 무단 도용한 A 회사를 법적 처벌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A 회사가 한 행동이 명확한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A 회사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법의 처벌이 없더라도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숙고하며 도덕적으로 반성하기를 바란다.
결론:
원영이의 "완전 럭키비키자나"는 '소리상표' 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무단도용한 회사는 법적처벌 여부 불확실하나 도덕적 지탄은 피할 수 없다.
작성자 fallplus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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