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럭키비키>는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을까?

<럭키비키>는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는 아이돌 장원영 님이 만든 유행어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자 할 때 쓰인다. 장원영님이 처음 사용한 이 말은 그의 팬을 넘어서 청년층 전체로 퍼졌고, 많은 사람이 개성 넘치게 변형해 사용하면서 유행어가 됐다

 

하지만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다. A 회사에서 장 씨의 유행어를 사용한 이름의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대중은 허락도 없이 장 씨의 유행어를 사용한 A 회사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A 회사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한 사람의 유행어를 허락 없이 사용한 일은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A 회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유행어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에 아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때 언론·출판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저작권 침해다.

 

그렇다면 A 회사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 답은 ‘NO’.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법원은 책이나 영화의 제목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책이나 영화의 제목이 창작성을 인정받아 저작권을 지니게 된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다수 국민이 특정 문구를 통해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를 넓은 의미의 저작권으로 인정한다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유행어가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어떤 한 사람이 공들여 만든 유행어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단 도용돼 쓰인다면 창작자는 피해를 보고 창작 욕구 역시 더불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리 상표제도다

상표법 제21항에서는 상표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표장에는 기호나 문자와 더불어 소리도 포함된다. 이에 통신사의 전화 연결음이나 유명 연예인의 유행어 등이 소리 상표로 등록돼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장원영 씨의 유행어는 소리 상표로 등록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본론으로 돌아와 유명인의 유행어를 무단 도용한 A 회사를 법적 처벌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회사가 한 행동이 명확한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A 회사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법의 처벌이 없더라도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숙고하며 도덕적으로 반성하기를 바란다.

 

결론: 

원영이의 "완전 럭키비키자나"는 '소리상표' 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무단도용한 회사는 법적처벌 여부 불확실하나 도덕적 지탄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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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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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Penguin280
    럭키비키는 저작권으로 보호는 안되는군요..기업에서 무단사용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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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n7354
    당연히 보호받을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다고 막쓰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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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trejr7
    요즘 럭키비키 모르는
    사람 없겠죠 원영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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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0083
    저작권은 인정은 안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브랜드회사에서 도의적으로 지켜주셨으면 하네요. 뭐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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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소녀
    럭키비키 저작권 보호 안되는군요.
    뭔가 좀 짜증나면서도 좀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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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Seal738
    대박이네요
    첨 알았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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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잉
    아무래도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보호는 못 받죠 그렇다고 막 써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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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X-rayTetra853
    럭키비키 원영적사고 넘 배우고 싶은 사고방식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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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i5725
    저작권은 안될 거 같았어요
    그래도 비난은 받을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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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Hedgehog516
    럭키비키 저작권 보호 안되나봐요..
    원영이 만든 유행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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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eerkat423
    그렇긴하져~저작권 등록이 안되어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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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토끼
    럭키비키가 진짜 너무 찰떡이긴해요 
    오히려 원영이 유행어 알려져서 럭키비키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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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bin05
    럭키비키 저작권 등록이 안되서 인정은 안되는군요 그래도 막 무단사용은 안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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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olong
    럭키비키 저작권 등록 해야겠는데요 어쨋든 상업적으로 막 가져다 쓰지 않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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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ongoose853
    당연히 보호받을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기업에서 무단사용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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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쎈빠이
    럭키비키가 저작권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양심상 상업적 사용은 안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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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Peacock908
    저작권보호해야된다
    안된다고 해도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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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롱
    기업들 이런 것좀 안하면 좋겠네요~
    유행어같은거 쓸거면 돈 내고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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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X-rayTetra853
    원영이의 럭키비키!
     넘 신선하고 배우고 싶은 사고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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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용
    저작권 보호가 안되는군요
    이렇게 유행해질 줄은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