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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14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조정 절차는 약 5분 만에 끝났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심 때와 같이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장원영은 A씨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1심은 변론절차 없이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하고 2심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했다. A씨는 이날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게 됐다.
A씨가 유명인들에 관한 허위 내용을 짜깁기식으로 편집해 유포한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한때 채널 회원 수는 7만명에 달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고,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 2월 말과 지난달 26일 2차례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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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Panda567
신고글 "1억 지급하라"…장원영 비방하다 `날벼락` 맞은 유튜버, 2심서도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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