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님 어머님이랑 회복 잘 하셨나 궁금하네요.. 아무튼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최근에 나나 모녀가 강도를 제압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흉기 들고 들어온 범인을 제압해서 경찰에 넘겼다니 너무 대단하더라구요.
그 와중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 집인줄 몰랐다 생활비가 없어 들어갔다는 핑계를 대가며
미란다 고지원칙이 없었다는 소리를 늘어놓는 범인...
미친거 아닌가요??
정말 무서웠을텐데 모녀는 용감했다!! 최고네요!!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임진아)의 집에 침입한 범인이 ‘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주장하며 구속의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씨를 이날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우선 A씨는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상태였는데, 대법원은 체포 현장이 혼란스럽거나 피의자가 부상으로 즉시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정된 뒤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고지하면 적법하다고 본다”며 “경찰이 현장 도착 직후 병원 이송을 서둘렀다면, 고지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위법한 체포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범인은 이미 경찰 도착 전에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있었다. 이 경우는 ‘사인(私人)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고, 일반인은 미란다 고지 의무가 없다”며 “경찰은 인계받은 시점부터 고지 의무가 생기는데, 병원 이송 중 또는 치료 직후 고지했다면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피의자 권리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으로 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이 포함된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준비해온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는 어머니가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또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나와 모친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을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정당방위가 인정된 이유도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의자가 새벽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했고, 피해자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즉각적으로 있었기 때문”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모녀가 피의자를 제압한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방어였고, 과도한 힘을 사용한 정황도 없다. 그래서 정당방위로 판단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