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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신체가 창문 틈 사이로 보이자 휴대전화로 몰래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처지가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 간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 등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xMjdzc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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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어이없는데 한달간? 근데도 초범이라고 참작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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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상다니엘편HERE
신고글 여성 집 창문 틈으로 불법 촬영…공무원직 날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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