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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희진·김립·진솔·최리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이겼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나)는 희진·김립·진솔·최리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상당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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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희진·김립·진솔·최리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이겼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나)는 희진·김립·진솔·최리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상당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