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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가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1일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https://m.entertain.naver.com/ranking/article/108/0003244613
좋은 소식 이네요~ 다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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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쿠엥
신고글 슬리피, 前소속사 TS엔터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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