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다음달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하면 500만원 과태료부과

다음달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하면 500만원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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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12 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112 신고처리법에 따르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신고했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했을 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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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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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Kookaburra518
    장난전화를 하면 당연히 저런 처벌을 주는게 맞죠 잘 만든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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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jGiraffe706
    이제 장난전화 좀 줄어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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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jaj2
    장난전화 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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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Wombat659
    거짓 신고가 많은가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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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eal289
    119 장난전화도 벌금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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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Quetzal8
    진짜 거짓 신고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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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dol2world
    과태료진짜 세게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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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tarfish511
    좋네요 거짓신고들 처벌 강하게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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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Llama706
    진작에 시행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시행돼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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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Bison414
    거짓신고하는사람들 진짜 할짓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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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ltn1245
    112나 119도 똑같이 했음 좋겠네요 응급차를 택시 마냥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기사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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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두콩사랑
    장난전화 안되죠~!!과태료가 쎄서 이제 장난전화 없어질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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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Manatee850
    이런걸 진작에 만들어 놓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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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냥이
    이제라도 처벌할수 있게 법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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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솜사탕
    처벌이 더 쎄면 좋겠지만 진작에 생겼어야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