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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스팸 없는 스팸덮밥 인정? 노인정??

https://community.fanplus.co.kr/misc/70427366

스팸 덮밥을 시켰는데 그게 스팸이 아니라 '런천미트 덮밥'이 왔다면 인정? 노인정??

 

 

"스팸 먹고 싶어서 (스팸덮밥을) 시켰는데 런천미트가 왔다"며 

주문자와 사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겁니다.

 

주문자가 "스팸덮밥에 왜 스팸이 없냐"며 항의하자 

업주는 "스팸은 브랜드명이 아니라 통조림 햄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주문자가 "잘못된 표기로 인해 속은 사람들이 더 있을테니 정확한 표기를 해달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업주는 "항상 손님이 왕일 수 없다"며 거절했는데요.

 

업주는 이어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스팸이 너무 짜서 보다 덜 짜고 맛있게 제공해드리기 위함"이라며 주문자의 댓글을 '테러'라고 대응했습니다.

(가게 판매량 생각하면 원재료 가격 차이 많이 나요!!)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통조림 부를 때 그냥 스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업주의 말이 이해는 간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돈을 받고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재료도 다른 별개의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팸은 돼지고기만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함량이 90% 이상에 달해 주로 고가형 캔햄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저가형 캔햄으로 분류되는 런천미트는 닭고기, 전분, 밀가루 등도 섞여있어 

돼지고기 비율은 50% 이하에 불과합니다.

 

본래 통조림 햄을 통칭하는 정확한 표현은 '스팸'이 아닌 '캔햄'입니다.

'스팸'이라는 명칭은 미국 '호멜사'가 보유한 상표권으로, 

국내 사용권을 보유한 CJ제일제당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경환 상표법 전문 변호사는 

"(스팸이)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다 해도 전자상거래법 혹은 상표법 위반과 같은 법적 문제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어 "(스팸이라고 하면) 돼지의 앞다릿살, 뒷다릿살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양념 햄'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며 "그래서 이게 상표법 위반에 걸리기는 어려우며 해당 업주도 햄을 캔에 담아서 생산·판매하는 보통명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스팸의 공식 수입사인 CJ제일제당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팸 사용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이른바 '스팸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업주는 메뉴명을 '스팸덮밥(런천미트)'로 정정했는데요.

 

스팸이랑 런천미트 가격차이도 있고, 맛도 완전 다릅니다.

런천미트가 잡고기를 더 많이 쓰기에 중량이 작아도 스팸이 1천원가량 더 차이가 나니

식당에서 쓰는 대용량은 더더욱 차이가 많이 나겠죠!!

 

 

지금이라도 '스팸덮밥(런천미트)'라고 정정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스팸이 '캔햄'의 대체할 수 없는 단어이기에 주의가 필요할듯하네요.

전 스팸없는 스팸덮밥 노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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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llplus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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