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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민 전 대표에게는 그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면서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3년은 오는 11월2일 만료된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가피하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면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작성자 haMeerkat423
신고글 민희진, 어도어 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하이브, 뉴진스 위한 합리적 판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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