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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보는데, 아티스트-회사 간 계약은 근로계약보다는 용역계약으로 분류됨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으려면 법적으로 아티스트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티스트는 상단에 적힌 이유 등으로 근로자 지위를 확정하기 어려워서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최근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토론회도 진행했었음 그러던 차에 하이브 사태가 터진거고, 라이브 방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겪었다고 발언한 뉴진스 하니가 참고인으로 채택되서 나오는것
그리고 아티스트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미비에 대한 국정감사라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산업군의 근로자들도 나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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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는 아이돌의 법적 지위 문제를 살폈다. 그는 아이돌을 아티스트면서 소속사에 매출을 일으켜주는 상품에 빗대어 설명했다. 또 전속계약상 근로자라고 보긴 어렵고 특수한 동업계약의 형태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실상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으며 소속사에 속해 소속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성격도 일부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아이돌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미지급 정산금이 보호가 안 된다면 소속사 혹은 소속사 대표가 변제하거나 책임져야 한다. 최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미리 선지급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 과장은 “아이돌 연습생의 수면권 휴식권 학습권 등에서 많은 침해가 있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수차례 권고를 했지만 반영된 것은 많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작성자 ppQuokk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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