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노동부,"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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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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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청사자
    근로자가 아니라니 우리나라법이 놀랍네요.
    너무하고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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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Coyote107
    진짜 너무하네요. 얼른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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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갱
    진짜 희한하네요..근로자의 기준이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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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pks32
    근로자가 아닌거군요.
    우리나라 법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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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pMonkey730
    아니라니 ㅜㅜㅜ 너무 놀랍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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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js8953
    계약 상의 문제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사 안되는게 안타깝네요
    대등한 계약관계라도 괴롭힘 문제는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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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pig
    참 법이 .. 이상하네요 
    기준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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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Salamander305
    헐 너무 하네요 ㅠㅠ
    법 개정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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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긴
    하니가 왜 근로자가 아니죠...알수없는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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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il3
    근로자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요..
    그럼 연예인은 누가 지켜주는 걸까요..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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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Kangaroo468
    직장내 괴롭힘 정말 없어져야하는 일이죠 ㅠㅠ 하니 너무 고생 했어요... 앞으로 행복만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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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enguin646
    근로자기준이뭔지모르겠네요
    하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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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Salamander61
    그렇군요 국감에서 말한건 어떻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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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ellyfish381
    직장내 따돌림은 맞잖아
    보호받는 근로자규정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지만
    저딴식으로 민원을 종결짓는 것은 
    수많은 불공정 혹은 어쩔수없는 선택에의해 계약을 맺어 불이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한테 대못을 박는거지
    참 잘하는 짓이다
    노동부꼬라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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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unsu0
    직장 내 괴롭힘 아니라고 결과가 났나 보네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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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anda573
    노동부가 직접 이사건의 종결을 지을줄은
    몰랐네요 정말 너무 한거같아요 하니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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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nasumm
    급여를 받는게 아니니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해결책이 나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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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튀김요
    이렇게 끝이나니 너무하네요
    하니가 열심히 한 걸 알아서 더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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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Umbrellabird115
    하니가 개인 사업자라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있네요
    법이 프리랜서들에게는 너무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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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Lemur776
    하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론냈네요.
    하니 마음이 어떨지 마음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