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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어도어 /E-뉴진스
제3자가 뉴진스의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경우 어도어는 그걸 막아야하며 위반시 뉴진스쪽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뉴진스는 계약대로 해지하는 겁니다.
어도어(김주영 대표)에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내용증명 보냈고 해지권을 행사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종료됩니다.
위약금은 2항 , 뉴진스는 1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약금을 주장한다면, 이제 회사가 소속사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애기들 그냥 놔주세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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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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