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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방송작가가 신화 이민우에게 26억원을 뜯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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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그룹 신화 멤버인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약 2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피해 금액 일부가 중복으로 계산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 363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민우는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민우와 20년간 알고 지내던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 대가로 이민우에게서 16억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와 친분이 있는 검사는 아무도 없었고 돈을 검사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이민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고 속여 돈을 더 요구했다. 검찰은 A씨가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이민우에게서 뜯어낸 것으로 판단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이민우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것 뿐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A씨가 뜯어낸 돈 가운데 일부는 이민우 다른 계좌들을 거쳐 다시 A씨나 제3자에게 이체됐는데, 대법원은 이 돈을 별도 범죄 피해액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절도범이 훔친 재물을 파손한 경우 절도죄로만 처벌할 뿐 ‘사후행위’인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뜯은 돈을 이체하는 것은 추가 범죄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문제가 된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 증가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건 또 뭔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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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Horse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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