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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이정 기자]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예천양조(막걸리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는 그간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영탁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영탁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2020년 시작된 예천양조와의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09/00050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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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상다니엘편HERE
신고글 막걸리분쟁 승소 영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 "진실 밝히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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