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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사용 승락과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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